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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7조 (가사관련비등)

제4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48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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